개념 해설 · 2026-09-04
세금 AI는 물어본 것만 답한다. 나는 뭘 물어야 할지 몰랐다
가족 자산운용을 위한 세법 온톨로지 제작 프로젝트 12편

중간 점검차 진행 현황을 정리해봤다
가족 자산운용을 위한 세법 온톨로지를 만들고 있다. 11편까지 오는 동안 자산·거래·세대 단위로 규칙을 하나씩 늘려왔는데, 그 사이 정작 "지금 이게 뭘 하는 물건인가"를 한 번도 짧게 정리한 적이 없었다. 이 글은 그 중간 점검이다.
계기는 단순했다.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려는 사람이 AI에게 묻는 장면을 떠올려봤다. "오피스텔 증여세, 얼마나 나오나요?" AI는 이 질문에는 답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물어야 했던 질문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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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8조의4①: 세대가 이미 보유한 다른 주택 수를 셀 때, 오피스텔도 합산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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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3제4호: 합산되는 오피스텔은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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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②: 그 판정 기준은 결국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 사용면적이 50%를 넘는지다.
세 조문이 연쇄로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은 그중 하나도 몰라서 물어보지 못한다. 세대가 이미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다면, 이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취득세율이 몇 배로 뛸 수도 있다. 그런데 질문은 "얼마예요"에서 멈췄다.
"세대분리하면 세금 줄어든다던데"의 함정
같은 문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반복된다. 부모 집 근처에 살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고 집을 하나 더 산다고 해보자.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자 취급을 받아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어디서나 봤을 것이다. 이 사람이 놓치는 지점은 "세대"라는 말이 세법마다 다른 뜻이라는 사실이다.
취득세(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①)는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같은지를 본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88조6호)는 실제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본다. 등록표만 옮기고 생활비는 그대로 부모와 같이 쓰고 있다면, 취득세는 별도세대로 인정돼도 양도소득세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가 등록표에 남아 있으면 두 기준 모두에서 세대분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세대분리하면 줄어든다"는 말만 믿고 등록표만 옮긴 사람은, 정작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금이 어느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조차 몰랐던 셈이다.
"가업상속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의 함정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가 "가업상속공제, 저희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공제율과 한도는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하지만 이 공제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쪽)의 경영기간·지분뿐 아니라, 상속인(물려받는 쪽)의 나이·가업 종사기간에 더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했는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까지 요건으로 본다. 이 절차 요건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그냥 넘기면, 공제율 계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공제 자체가 날아간다. "얼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애초에 "저희가 이 요건을 다 채우고 있나요"라는 전제 질문이 숨어 있었다.
"증여받은 거 팔면 양도세 얼마예요"의 함정
배우자나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몇 년 뒤 그 부동산을 판다. "양도차익에 세율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때 신고한 가액으로 알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와 크게 어긋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①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팔면,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가 원래 취득했던 금액으로 되돌린다. 그런데 이 "일정 기간"이 자산마다 다르다. 부동산은 10년이고(2022.12.31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주식은 1년이다(2023.12.31 개정, 2024.1.1부터 시행). 개정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여전히 5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도 있다. "언제 증여받았는지, 무슨 자산인지, 몇 년 안에 팔았는지"를 다 맞춰봐야 취득가액이 어느 쪽인지 정해진다.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으로 이월되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도 그만큼 커진다. "얼마예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게 증여 후 재양도인지, 몇 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서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세법은 해석 차이가 곧 세금 차이다
네 사례 모두 세율표 자체는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건 "이 자산이, 이 세대가, 이 상속인이 그 세율표의 적용 대상이 맞는가"를 가르는 지점이다. 그 지점은 법률 본문에 있을 때도 있고, 시행령에 위임돼 있을 때도 있고, 절차 요건처럼 신고기한이라는 시간 조건에 걸려 있을 때도 있다.
일반 AI는 이 구조를 체계적으로 훑지 못한다. 학습한 텍스트 안에서 그럴듯한 답을 만들 뿐, 법률·시행령·조문 간 위임 관계를 그래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정확한 조문 번호와 쟁점을 짚어 물어보지 않는 한, 이 연쇄는 드러나지 않는다. 세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조문 번호를 애초에 알 방법이 없다.
family-wealth는 질문이 아니라 그래프를 순회한다
family-wealth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자산과 거래 데이터를 그래프에 대조한다. 오피스텔이라는 자산 유형이 입력되는 순간, 그 자산에 걸리는 모든 조문(법률·시행령)을 순회해 관련 있는 것을 전부 찾아낸다. 세대분리 사례처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세대"를 다르게 정의한다는 사실도, 법마다 규칙에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붙여둬서 판단이 갈린다. 사용자가 "이것도 물어봐야 하나요"를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세법 전체를 법률(TaxLaw) → 조문(Provision) → 규칙(TaxRule) → 요건(Condition)으로 이어지는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로 구조화해 두고, 조문 사이의 위임·인용 관계까지 온톨로지로 표현한다. 관계·자산유형·소득유형·거래패턴 네 축으로 관련 있을 만한 규칙 후보를 넓게 모으고(Candidate Retrieval), 그 규칙들의 요건과 예외 조항을 자산·거래 데이터와 하나씩 정밀 대조해 확정한다(Applicability Evaluation). 자산 하나, 거래 하나가 입력되면 이 그래프 전체를 SPARQL로 질의해 사람이 놓치기 쉬운 조문까지 대조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확정 못 하는 건 확정 못 한다고 말한다
조문을 다 찾아냈다고 답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현황이나, 상속인이 실제로 임원 취임을 했는지처럼, 시스템이 알 수 없는 사실도 있다. 이때 대충 짐작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판정 상태를 APPLICABLE(적용) / NOT_APPLICABLE(미적용) / INSUFFICIENT_FACTS(정보 부족)로 구분해두고, 세 번째 상태일 때만 판단에 꼭 필요한 사실을 정확히 되묻는 슬롯필링(Slot-Filling) 루프를 돈다. 답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재판정한다. 결과가 실제로 달라지지 않는 한 되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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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실을 안다면 → 바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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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면 → 결과가 실제로 갈릴 때만 되묻는다("오피스텔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셨나요")
모든 판단에는 어느 법, 어느 조항,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가 함께 붙는다. 조항·수치·출처는 PROV-O(출처 표준 어휘) 기반으로 원문 링크까지 추적되고, SHACL 제약으로 근거 없는 조항은 애초에 그래프에 등록될 수 없다.
엔진 안을 들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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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식은 OWL/RDF 온톨로지(TBox=개념 정의, ABox=조문 인스턴스)로 구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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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로직은 명시적 파이프라인이다(OWL reasoner 자동추론이 아니라 단계별 SPARQL 질의). 왜 이 결론이 나왔는지를 블랙박스 없이 한 단계씩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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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같은 개념도 법마다 다른 기준(등록표 기준 / 생계공동 기준)으로 KB에 등록해두고, 규칙마다 어느 기준을 쓰는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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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의 10년(부동산)·1년(주식) 기간처럼 자산유형별로 다른 임계값과, 그 임계값이 바뀐 개정일·경과조치까지 조문에 딸린 사실로 등록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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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답변은 불변(immutable) 상태 갱신으로 반영한다.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새 스냅샷만 만들어, 판정 이력이 서로 덮어쓰지 않고 재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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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세율·공제구간·신고기한 같은 사실은 지식 그래프에, 비교·산술 로직은 코드에 둔다. 법이 개정돼도 계산 로직을 다시 짤 필요 없이 그래프만 갱신하면 된다.
아직 다루지 못한 것
지금 그래프가 훑는 건 법률과 시행령까지다. 그 아래 행정규칙·예규까지는 아직 구조화하지 못했고,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65세 이전 사망" 예외나 세대분리의 일부 예외 조항처럼 법률·시행령 안에서도 비워둔 예외가 남아 있다. 확정 못 하는 부분은 확정 못 한다고 표시해두고, 다음 조문을 하나씩 채워가는 중이다.
참고와 범위
이 글에서 든 오피스텔·세대분리·가업상속공제·증여 후 재양도 네 사례는 family-wealth의 후보 검색과 되묻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인물이나 개별 사안이 아니다. 이 글은 개별 거래의 세무 판단이나 절세 방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에는 자산의 실제 사용 현황, 세대 구성, 상속인의 임원 취임 여부, 증여·양도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해당 시점에 유효한 법령,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