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해설 · 2026-09-01

선증여 후 재양도는 왜 직접매매와 같은 규칙이 아닌가

소득세법의 의제 규정을 사건 구조로 읽고 TransactionPattern으로 모델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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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이 등장한다. 첫째는 자산 보유자가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하는 사건이다. 둘째는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건이다. 표면적으로는 두 번째 사건에 증여가 한 번 더 들어갔을 뿐이다. 그러나 법률은 그 ‘한 번 더’를 단순한 전후 관계로 보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이전했는지, 그 사이가 얼마인지, 세 부담은 어떻게 비교되는지가 결합된 사건 구조로 다룬다.

그래서 관계만으로도, 양도일만으로도 부족하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같아도 직접 양도와 선증여 후 재양도는 같은 규칙이 아니다. 반대로 자산의 종류나 금액이 비슷해도 증여와 양도의 순서가 바뀌면 검토해야 할 법률 질문이 달라진다. 이 차이를 표현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관련 있는 조문을 찾고도 잘못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매수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증여가 먼저였다

도윤의 아버지는 보유 주식을 사겠다는 제3자의 제안을 받고 있었다. 협의가 이어지던 중 아버지는 먼저 도윤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이후 도윤이 그 제3자와 매도 계약을 맺었다. 가족은 마지막 계약서의 매도인이 도윤이니 ‘도윤이 판 거래’라고 정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파일을 시간순으로 펼치면 제안·증여·양도라는 세 사건과 각 날짜, 당사자 관계, 거래 전후의 자료가 한 묶음으로 남는다.

시스템은 마지막 매도 계약만 떼어 보지 않는다. 누가 언제 증여했는지, 누가 제3자에게 언제 양도했는지, 두 방식의 세 부담을 비교할 값이 있는지, 예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차례로 묻는다. 어느 날짜나 비교값이 비어 있으면 후보 규칙은 보이되 적용 여부는 보류된다. 사건의 순서를 기록해야 직접매매와 선증여 후 재양도를 다른 구조로 읽을 수 있다.


법률은 행위 하나가 아니라 행위들의 순서를 본다

소득세법 제101조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증여 후 양도를 함께 다루는 규정이 있다.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해진 세 부담 비교와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구조다. 반대로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양도차익 등 예외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을 ‘10년 규칙’처럼 기억하면 중요한 사실을 잃는다. 증여가 있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특수관계인지, 누가 제3자에게 양도했는지, 각 날짜와 세 부담 비교 자료가 무엇인지가 함께 필요하다. 예외인 실질 귀속 여부도 별도의 사실과 증빙을 요구한다.


스키마에서는 사건 구조를 TransactionPattern으로 보관한다

v7에서 TransactionPattern을 1급 통제어휘로 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직접양도, 선증여 후 재양도, 경유양도처럼 유한하고 반복되는 사건 구조는 문자열 문장에 묻어 두지 않고 개체로 둔다. TaxRule.requiresTransactionPattern은 특정 규칙이 어떤 사건 구조를 요구하는지 명시한다.

TaxRule
  ├── requiresTransactionPattern → 선증여후재양도
  ├── hasCondition → 특수관계 / 당사자 유형
  ├── requiresTemporalCondition → 증여일과 제3자 양도일의 관계
  └── hasException → 실질 귀속 등 별도 검토 사정

선증여후재양도는 반복되는 사건 이름이므로 검색·매칭·테스트를 위해 구조화한다. 반면 실질 귀속처럼 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예외 사정은 ExceptionRule의 노트에 남긴다. Resolver는 이 패턴과 관계·시간 조건으로 후보 규칙을 찾고, 계산값과 예외 사실이 갖춰졌을 때만 적용성을 판정한다.

선증여 후 재양도는 직접매매의 변형이 아니다. 법률이 별도로 묻는 순서·관계·기간·예외가 합쳐진 패턴이다.


참고와 범위

참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101조이며, 이 글은 TransactionPattern으로 사건의 순서를 보관하는 모델 설계를 설명한다.

이 글의 인물·증여·매도 제안은 가상 사례다. 제101조의 적용 여부와 세액은 거래 경위, 특수관계, 기간, 세 부담 비교, 예외 사정 및 해당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개별 세무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