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해설 · 2026-09-01
부담부증여는 왜 증여 하나로 끝나지 않는가
소득세법의 ‘양도로 보는 부분’을 읽고 하나의 이전을 두 개의 규칙으로 모델링하는 법

집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채무까지 인수한다면, 같은 계약 안에 증여와 양도라는 다른 과세 질문이 함께 생길 수 있다. ‘증여’라는 단어 하나로는 사건의 법률적 모양이 완성되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증여’라고 적혀 있었지만
은퇴를 앞둔 어머니가 자신이 살던 집을 딸에게 넘기기로 했다. 등기 서류와 가족의 대화에는 모두 ‘증여’라는 말이 있었다. 다만 집에는 어머니 명의의 담보대출이 남아 있었고, 은행에는 딸이 앞으로 원리금을 갚기로 한 신청서가 접수돼 있었다. 법무사가 계약서 초안을 보내자 가족은 채무 인수 조항을 넣을지, 은행의 채무자 변경이 먼저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다.
이 시점에 시스템이 해야 할 일은 “증여세만 보면 된다”는 답을 내는 것이 아니다. 집이 이전된 사실, 남은 채무, 누가 어느 날부터 실제 변제를 시작했는지, 은행과의 약정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집을 취득했을 때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사건 카드에 나란히 세운다. 서류가 덜 모였다면 결론 대신 “이전은 확인됐고, 채무 인수의 실질을 확인할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돌려주는 편이 정확하다.
세법은 ‘증여 계약’보다 채무를 누가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본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나 등록의 형식이 아니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로 정의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별도로 적는다. 계약의 제목이 증여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검토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법은 그 이전 안에 대가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묻는다.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경계를 더 구체화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그러므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래 채무자, 실제 인수 여부, 인수액, 자산 이전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는 증여세 규정상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을 제외하는 문언도 있다.
검토는 세율표보다 이전일·자산가액·채무 잔액·인수 약정·변제 흐름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이 새로 따라온다.
스키마에서는 한 번의 이전을 두 개의 규칙 후보로 보낸다
이 사건을 DirectGift 하나로 모델링하면 채무 인수라는 법률상 중요한 차이가 자유 텍스트 속에 묻힌다. 반대로 부담부증여를 위해 매번 새로운 최상위 클래스를 만들면 TBox는 거래 이름의 목록이 된다. korean_tax가 택한 자리는 그 사이이다. 반복되는 사건의 모양은 TransactionPattern의 통제어휘 개체로 두고, 규칙은 그 패턴을 요구 조건으로 참조한다.
이전 사건
├── 당사자: 증여자 / 수증자
├── 자산: 부동산 등
├── TransactionPattern: BurdenedGift
└── 채무 인수 사실: 채무자·인수자·인수액·근거 문서
TaxRule
├── 증여 경로: 이전·관계·평가 조건
└── 양도 경로: BurdenedGift + 채무 인수 조건
BurdenedGift는 자동 계산 결과가 아니라 후보 규칙을 찾는 사건 구조다. Resolver는 이 패턴을 보고 증여 관련 규칙과 양도로 보는 부분의 규칙을 함께 검색한다. 다음 단계에서 채무 인수의 사실과 관계, 자산, 시점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과는 APPLICABLE이 아니라 INSUFFICIENT_FACTS다.
TBox에는 반복되는 질문만 올린다. requiresTransactionPattern은 사건의 모양을, requiresRelationship은 관계가 필요한 규정인지, appliesToAsset은 어떤 자산 규칙인지를 표현한다. 증여가액·채무액·취득가액·기간은 ABox의 사건 사실로 들어가고, 실제로 어느 금액을 양도 부분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할지는 reasoning 코드가 맡는다.
그래프는 거래명을 저장하는 장부가 아니라, 같은 사건에서 갈라지는 법률 경로와 그 경로가 요구하는 사실을 보관한다.
참고와 범위
참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8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이며, 2026-09-01에 확인했다.
이 글의 인물·계약·서류는 지식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다. 부담부증여의 적용 여부와 세액은 채무 인수의 실질, 관계, 자산가액, 취득·양도 사실 및 해당 시점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개별 세무 판단이다.